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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통행속도 30→50㎞/h 추진

엄태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야시간대·방학 기간 탄력 운영 골자

  • 웹출고시간2023.03.14 14:28:34
  • 최종수정2023.03.14 14:28:34
[충북일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에서 50㎞ 이내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 기간'은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엄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 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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