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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무질서 만연

지난해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1만4천593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아
경찰, 배달 이륜차 늘어난 영향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합동단속 강화하겠다"

  • 웹출고시간2023.03.12 16:01:59
  • 최종수정2023.03.13 21:53:26
[충북일보] "신호 위반은 기본이죠. 난폭 운전에 굉음까지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다녀요."

충북지역에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총 1만4천593건이다.

지난 2020년 단속 건수인 6천31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1만2천926건이 적발됐다.

적발유형은 신호 위반이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에 달했고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증가 원인으로 도내 배달 이륜차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등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운전자·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거주하는 A(62)씨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창문도 못열겠다"고 역정을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거주하는 B(31)씨는 "예나 지금이나 교통법규를 지키고 다니는 이륜차들을 거의 본적이 없다"며 "도로를 마음대로 누비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청주시와 경찰은 이륜차 합동 단속을 벌이곤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이륜차들을 일일이 단속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이륜차의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의 교통법규위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마다 유관 기관과 이륜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 뛰어난 이륜차의 특성상 무리한 추격을 하게 되면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타 운전자들도 위험해 질 수 있어 일일이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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