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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8 11:3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장균이 검출된 스님이 만든 생식 제품 중 효소발아 생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유기농 생식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박모(48·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씨는 배모(53)씨와 공모해 대장균이 검출된 생식제품을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 허위·과대 광고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천170박스, 시가 1억1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생식제품은 성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판명됐다.

또 음성군 '태평선식' 대표 오모(31)씨는 박씨와 배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를 보고하지 않은 채 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했다.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했으며 포장지는 박씨와 배씨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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