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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3 14:44: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재현 판사는 3일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배(60) 전 괴산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을 추징했다.

남 판사는 또 아내를 통해 김 전 군수의 부인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의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2년 1월 31일께 관사에서 이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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