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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물주소 부여·주소판 설치

건물없는 시설물이나 위치 파악 어려운 64개소에 사물주소 부여

  • 웹출고시간2024.06.24 10:15:53
  • 최종수정2024.06.24 10:15:53

충주시가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사진은 인명구조함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위치 파악이 어려운 6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다.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유형'으로 표기된다.

시는 올해 우체통,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전기차충전소 등 총 6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물주소의 확충을 통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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