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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 마시고 남의 차 훔쳐 달아난 전과 30범 실형 구형

  • 웹출고시간2024.05.29 16:55:46
  • 최종수정2024.05.29 16:55:46
[충북일보]속보=술을 마시고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월 9일자 3면>

청주지검은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은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행이 알코올 의존성 범죄 행위로 의심되고 과거 술에 의존해 왔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가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4시 2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편의점 앞에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주 B(30대)씨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약 5km를 도주했고, 서원구 분평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확인됐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졌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30범이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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