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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예비입주자·시행사 갈등

  • 웹출고시간2024.05.20 17:30:10
  • 최종수정2024.05.20 17:30:10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생활숙박시설의 예비입주자들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일 예비입주자 대표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생활숙박시설의 예비입주자들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종화 예비입주자 대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건물의 분양 당시 시행사는 주거가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고 분양상담사들에게도 '실거주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도록 교육했다"며 "시행사는 이 건물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곳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는 데 당시 이곳은 생활숙박시설로 당초엔 오피스텔과 숙박용 호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분양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해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막고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규정했고, 실거주를 위한 시설로 변경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했어야했지만 시행사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오피스텔 특례들의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이 역시 시행사는 수분양자 100%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시행사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분양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한 장기투숙 형태의 숙박시설 설명 등 해당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함에 있어서, 관련법(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방법으로 분양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선 "준공되지 않은 분양건물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는 용도변경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변경 유예기간 중에도 전매 등 명의변경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0% 동의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시행사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과정은 적법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책변화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후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시공사 및 청주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청주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청주지역 첫 생활형 숙박시설로, 오는 2025년 4월까지 지상 8층~49층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1년 8월 분양 당시에는 160실 모집에 전국 13만8천여명이 몰려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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