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자치법규 48개 법규 일괄 정비

전수조사 통해 조례 28개, 교육규칙 17개, 교육훈령 3개 정비

  • 웹출고시간2024.02.28 14:55:43
  • 최종수정2024.02.28 14:55:4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48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28개, 교육규칙 17개, 교육훈령 3개로 총 48개이다.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일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위임 근거 명확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약칭 사용 정비를 한다.

2023년 5월 16일 공포돼 오는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한다.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규칙안과 훈령안은 4월 중 공포·발령 예정이다.

박영균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로 각 부서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 효율성을 도모했다"면서 "개정을 완료하면 충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 신뢰성과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