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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조속 처리 당부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북 정권 향해 도발 강력히 응징 경고... 북한 주민과 탈북민은 우리 국민 포용

  • 웹출고시간2024.01.16 17:23:46
  • 최종수정2024.01.16 17:23:4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조속 처리에 대한 의미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나누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잇따른 도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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