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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하다 도로 보수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1.15 15:55:49
  • 최종수정2024.01.17 11:36:24
[충북일보]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도로 보수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한 도로에서 8.5t 트럭을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도색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 보수원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차량 짐칸에서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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