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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5 20:45:02
  • 최종수정2024.01.15 20:45:02
[충북일보]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역할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갑질과 부정부패로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간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도한 자료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과 관련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론 개인정보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물론 관행적으로 묵인되곤 했다. 하지만 이대론 안 된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고유권한이라 해도 과유불급은 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7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수준도 심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 체감도(16.33%)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의 순이다.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셈이다. 청주시의회는 다행히 낙제점을 면했다. 하지만 좋은 평가는 아니다. 최근엔 A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단체장의 인사과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다시 말해 A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갑질 의혹은 폭언과 협박,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 인사개입 등이다. A의원은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고 와전이 됐거나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폭언이나 협박은 없었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사개입에 대해선 자신의 소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머잖아 진위 여부는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가 먼저 스스로 나서 사실 파악에 나서는 게 순서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1년부터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기는 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됐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런데 왜 자꾸 지방의원의 갑질 등 자질문제가 끊이질 않는 건가.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가를 받는 만큼 열심히 올바로 해야 한다. 이제 존재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청주시의회는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 정치와 정책이라는 2차원의 단순 좌표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살 길은 하나다. 변해야 한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몸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중 가장 먼저 할 일이 아직도 여전한 갑질 철폐다. 지방의원 갑질이 계속되는 한 지역주민과 소통은 요원하다. 갑질이 없어져야 집행부와 소통도 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학력도, 막연한 전문성도 아니다. 정책과 행정의 박식함도 아니다. 주민과 단체장과 공무원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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