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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귀촌인 고용 기업에 임금 지원

30만 원 6개월 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1.15 13:14:16
  • 최종수정2024.01.15 13:14:16
[충북일보] 괴산군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입주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군내 기업체에 피고용자 1인당 월 임금 3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군내 기업체가 적극 귀농·귀촌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도시 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 임금 지원으로 지역 기업체의 임금 부담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인의 고용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충북에서 살아보기,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도시민의 괴산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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