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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 웹출고시간2024.01.15 16:23:07
  • 최종수정2024.01.15 16:23: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충북일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모의실험 한 뒤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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