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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4.01.15 13:19:07
  • 최종수정2024.01.15 13:19:07

제천시 공직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1월부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 급여(수급자, 긴급 지원 대상자, 한 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공적 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일반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숨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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