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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4 10:54:59
  • 최종수정2024.01.04 10:54:59

아파트 화재시 피난요령 인포그래픽.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4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266건 발생해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80건, 2022년 87건, 지난해 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사상자 가운데 16명은 대피하다가 다쳤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난 행동요령으로는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 또는 완강기 등 피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세대나 복도 계단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창문을 닫고 구조 요청 후 대기하는 게 안전하다.

계단으로 대피 시 다른 세대로 연기가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구 문을 닫고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재웅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관계인 및 입주민들께서는 피난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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