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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등 긴급복지 확대

  • 웹출고시간2023.12.26 14:05:09
  • 최종수정2023.12.26 14:05:09
[충북일보] 충북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도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는 기존 12%에서 14%로 늘어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기존 62만3천300원에서 71만3천100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200원에서 18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36.3% 증가해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도내 각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외에도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승 도 보건복지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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