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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주 불법주정차 단속 20만건… 견인은 2건 뿐

처분 중 차량 파손·민원 우려
단속 카메라 활성화 등 이유
시민 "강력 제재 필요"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3.10.25 21:26:37
  • 최종수정2023.10.25 21:26:37

청주의 한 도로 변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 단속되고 있지만 견인 실적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불법주정차 견인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불법주정차는 20만6천816대다.

지난 2018년에는 20만2천190대가 단속됐고 △2019년 22만5천559대 △2020년 20만7천894대 △2021년 23만5천368대 △2022년 29만5천145대 등 불법주차 단속 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건이 단속됐다.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0건 △2022년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에는 116건이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줄었다.

불법주정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36조 1항과 지자체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견인은 도로와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견인 대상은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 장소와 주차금지 장소 등이다.

견인은 관할 구청이 차량통행을 막는 차에 과태료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청주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견인된 차량은 보관소에 입고 된 후 차주는 과태료와 견인료 등 인수인계비용 지불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견인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이동식·고정식 단속 카메라 활성과 견인 중 차량파손 우려를 꼽았다.

과거에는 단속관들이 수기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와 견인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단속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 민원을 감당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견인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차주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현재는 도로를 막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견인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와 단속 차량으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견인이동통지서 등을 차에 붙여두지 않는 등 물리적 표시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구별해 견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단속관들이 현장 민원에 시달리지않고 더 많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시민들은 견인 활성화를 위해선 단속과 견인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거주하는 박승영(48)씨는 "무차별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태료 위주 부과와 계도만으론 불법주정차 해결이 되진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불편을 야기할시에는 즉각 견인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A씨는 "견인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은 물론 불법주정차는 견인료와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을 강화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도를 높이고 과태료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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