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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노인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웹출고시간2023.10.12 16:40:01
  • 최종수정2023.10.12 16:40:01
[충북일보] 속보=음성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월 16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5시 8분께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역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때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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