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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교도소서 동료 폭행한 40대 교도관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3.10.11 16:50:08
  • 최종수정2023.10.11 16:50:08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교도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께 교도소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교도관 B씨의 머리를 책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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