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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충북 소방공무원 '중징계'

  • 웹출고시간2023.07.13 17:53:55
  • 최종수정2023.07.13 17:53:55
[충북일보]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초범은 견책이나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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