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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돌린 조합장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3.07.13 16:07:13
  • 최종수정2023.07.13 16:25:56
[충북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전 생산과장 50대 B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모 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기간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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