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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3 15:42:44
  • 최종수정2023.07.13 15:42:44
[충북일보] 속보=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2월 1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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