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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설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 인식 제고에 노력

  • 웹출고시간2023.06.29 13:51:43
  • 최종수정2023.06.29 13:51:43
[충북일보] 제천시가 2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교육하고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대상별(영아, 소아, 성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과정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은 필수"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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