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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의원, 마약범죄 사전예방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3.05.17 10:36:02
  • 최종수정2023.05.17 10:36:0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사진·세종을) 의원은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

반면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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