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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이달부터 65개 법인 대상…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

  • 웹출고시간2023.04.10 13:20:12
  • 최종수정2023.04.10 13:20:12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한다.

군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지방세 탈루·누락 사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이외에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사항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군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를 운영한다.

또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상담 창구 운영과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도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지 착오 신고 등 납세 안내 위주의 조사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0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13억 4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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