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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장사 공쳤는데 8천 원…예비군 훈련 '열정 페이'

코로나19 이후 올해 첫 정상 시행
기본훈련 기준 보상비 1만6천 원
8시간 과정서 밥 먹으면 반액 차감
"대우 부당하다" 예비역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23.04.06 18:04:35
  • 최종수정2024.02.15 15:56:19
[충북일보] "돈 얘기하는 게 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야박합니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모(27·청주 오송읍)씨는 지난달 27일 수료한 예비군훈련이 불쾌한 경험으로 남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거주지가 아닌 본가인 충주로 남겨둔 탓에 훈련장까지 가는 데 적잖은 교통비가 나왔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작계훈련은 지정된 훈련장 말고는 수료할 수 없다"며 "새 학기가 시작돼 수업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돈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훈련이 올해 첫 정상 시행되면서 예비역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상비 문제가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상비가 지급되는 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1만6천 원)과 동미참훈련(6만4천 원), 동원훈련(8만2천 원)으로 시급 2천 원 정도다.

이마저도 훈련장에서 제공되는 식사 1회당 8천 원씩 차감된다.

박씨가 수료한 작계훈련은 '무일푼'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직원은 예비군훈련을 공가 사유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장받지만,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등은 훈련으로 발생한 손실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같은 날 충주 중앙탑면에서 예비군훈련을 수행한 여모(28)씨는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해 손실이 막심하다"며 "계좌번호를 받아 갈 때만 해도 국가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었는데 집에 가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니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이 예비역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과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책정한 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최대 5개월째 계류 중이어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가 처리가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어째서 예비역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도 경제적 불이익을 떠안는지, 어째서 수십 년째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보상비를 기본훈련의 경우 1만5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동원훈련의 경우 6만2천 원에서 8만2천 원으로 올렸다"며 "예비역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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