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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장 출근 강행, 비대위 저지 … 충청대 사태 일촉즉발

10일 총장실서 정상적으로 업무
교원노조, 미지급 보수 법적 투정 예고

  • 웹출고시간2023.04.09 16:22:53
  • 최종수정2023.04.09 16:22:53
[충북일보] 속보=신임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촉발된 충청대학교 사태가 갈수록 대학 구성원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7일자 4면>

교원노조의 법정 분쟁에 이어 송승호 총장이 정상출근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충청학원 제267회 이사회에서 임용 승인된 송승호 총장은 10일부터 정상출근한다고 밝혔다.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 총장은 "이사회가 총장 승인을 안 했으면 당연히 수용 하겠지만 법적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총장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출근을 저지하면 업무방해가 추가되니 교수님들한테 제발 강의에 전념해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총장은 "(비대위가 민원 제기한)이사회의 절차 등 일련의 문제는 법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송 총장의 출근을 또 저지하기로 하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충청대 교원노동조합은 충청학원을 상대로 보수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교원노조위원장은 "충청대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로인해 장기간 미지급 보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급 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충청대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면서 "최근 3년 이내 퇴임한 교수들과 퇴임 임박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노조가 이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도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 3일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과 오경나 총장의 이사장 선임안건을 의결한 제267회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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