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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감 시설 충북도교육청 특정업체 밀어주기 정황 드러나

신설학교 냉난방기 배관·천장 등 공사 후 조달청 입찰
냉난방기 납품비리 연루 업체가 맡아 진행

  • 웹출고시간2023.04.09 16:23:36
  • 최종수정2023.04.09 16:23:36
[충북일보] 속보= 전임 교육감 시절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6일자 4면>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업체는 2020년 3월 중순부터 2개월여 동안 청주 B초등학교 냉난방기 공사를 했다.

7억 원짜리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 발주하고, 낙찰업체를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업체에 공사를 찍어 주고 2달 뒤 뒤늦게 입찰을 진행했다. '선 공사, 후 입찰'을 한 것이다.

이 업체는 2018~2021년 관급자재인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100여 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속여 청주·보은지역 학교 10여 곳에 납품한 업체다.

공공기관은 예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관급 자재를 바꿔치한 A사는 당시 부적격 업체로 제약받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공사를 수의로 진행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정상개교를 위해 공사를 서둘러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은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에 나서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이지만 시설직 공무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검사·검수 적정성', '지방계약법 위반', '비위 공무원 감사처분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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