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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 웹출고시간2023.04.10 10:42:27
  • 최종수정2023.04.10 10:42:27
[충북일보] 충주시는 10일 임차인의 임대인 전국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기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열람 신청기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열람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부서(세정과,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신청기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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