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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9 16:25:59
  • 최종수정2022.11.09 16:25:59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9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 111건(사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도하는 연면적 1천㎡ 이상(면지역의 경우 5,000㎡ 초과)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돼 연 1회 부과된다.

서원구는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30% 감경' 결정으로 총 1천56개소 시설물에 대해 약 4억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납기 기한을 경과한 체납자에 한해 이번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ARS 납부, 신용카드 결제, 농협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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