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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사회복지단체, 인건비도 이중지급 물의

차량유류비로 영수증 발급받고 난방비로 전용하기도

  • 웹출고시간2009.03.02 20:3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군에서 지원된 보조금을 불법 전용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진천군 A사회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조금 중 인건비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월 23·24일자 3면>

진천군 A사회복지단체는 2007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진천군으로부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업무보조비로 각각 45만원씩을 당시 간사인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응 작성, 보고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중 15만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단체는 또 공고를 통해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야 함에도 공고조차 내지 않았으며 당시 사무국장 C씨에게 250만원을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지출, 인건비를 이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또 사무실 난방비용을 지출하고 차량유류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편법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불법 전용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이 단체 현 사무국장 B씨는 "당시 사무실 난방비가 부족해 차량유류비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사무실 난방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간사에게 업무보조 명목으로 사업비가 지출됐음에도 다시 사무국장에게 코디네이터 수당이 지출돼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지출이 되려면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인건비를 지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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