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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예산 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의 사례를 통한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한국 마구잡이 vs검증 철저 미국

  • 웹출고시간2008.12.02 22:0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우리나라와 미국의 예산수립과정상 제도적 차이점

②미국정부와 뉴욕시의 예산감시를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10% 예산 줄이기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오히려 추가 예산이 집행되면서 예산 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연계에 의한 예산 감시 기능이 마련돼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 중앙정부와 뉴욕시의 예산감시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사진설명우리나라는 각 지방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의 검증 없이 예산이 심의 의결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행정부(또는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또 다시 검증하는 기관이 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 집행>

우리나라는 매년 가을이 되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별로 다음해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뒤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의결을 마치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의회 본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된 예산안 관련 의안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최종 의결을 마치면 다음해 예산이 확정된다.

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1~2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같은 절차를 거쳐 의결되면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예산 편성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예산편성전문가에 의한 예산안 검토나 조정을 하는 등의 절차는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과정이다.

또 예산의 최초 기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어 본예산심의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건설 분야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0~30% 상승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지차체의회는 물론 광역지자체의회 의원들도 예산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 분석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의원이 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예산의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예산분석과 관련,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전문가그룹에 위탁해 분석한다든지 하는 등 일련의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자신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법령 발의나 개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대한 발의나 개정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방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일한 자세는 자신들의 표밭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행태로 보이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자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관점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선거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10월 미국의 모델을 본딴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됐으며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구성돼 그나마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충북도내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2004년부터 활동을 벌이면서 예산낭비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예산편성과 자체감시기능>

우리나라에서 비전문가그룹에 의한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에 의한 자체 심의를 한 뒤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국가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기본 시스템을 이미 지난 1776~1778년 사이에 제정, 집행부와 의회가 분담해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입세출시스템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팽팽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국가 예산의 절반이상이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에 투입되고 있어 행정부는 매년 의회의 예산책정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해 실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지만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은 헌법에 따라 모든 예산을 의회가 작성, 유지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778년부터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검토하는 기구가 조직돼 의회에 제출하기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

또 의회 내에도 행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의회예산처를 운영해 재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수십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직 예산담당 공무원과 은행원 등 전문가들로 조직된 각종 시민단체가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를 막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 재정의 일부를 이들 시민단체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권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의회예산처의 장도 정당과 관계없이 임명하고 임기를 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없도록 함으로써 특정정당에 의한 압력이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앤 것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획취재팀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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