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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8 18:04:36
  • 최종수정2016.08.08 18:04:36
[충북일보=청주]청주청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대마를 재배해 상습 흡연한 A(6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와 주변 공터 등에서 대마 15포기를 재배해 모두 84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대마 씨를 채취해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변에 재배한 대마초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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