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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7 16:09:20
  • 최종수정2016.04.17 16:09:20
[충북일보]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법적 판단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1천415명이다. 19대 총선 당시보다 32.4%나 증가했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인 수도 79명에서 104명으로 31.6% 늘어났다.

충북도내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0건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을 합쳐 관련자 49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도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여론조사 왜곡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사범 증가는 선거전의 구태를 증명하는 증거다. 이번 총선에서는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여론조작 사례 중에는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있었다고 한다. 부정선거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음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선거범죄의 유형도 진화하게 마련이다. 그런 만큼 관계 당국의 대처도 진화해야 한다. 한 치의 허술함이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정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3일까지다. 그 이전에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다.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조금의 편파나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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