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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다시 원점으로'

낙점해둔 토지 소유주 제3자에 웃돈받고 매각
토지매매계약서 없어 연내 기금 지원 불발
시 "대체부지 찾아 내년 다시 절차 밟을 것"

  • 웹출고시간2015.11.22 19:22:37
  • 최종수정2015.11.22 19:50: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어렵게 따낸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한 푼도 써보지 못하게 됐다.

주차장 부지로 낙점했던 서문시장 내 토지 소유주가 제3의 매수자에게 매각하면서 결국 원점부터 절차를 밟게 됐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로 확정한 토지 소유주는 지난달 27일 청주시의회 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매각 의사를 번복,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뜻을 전했다.

시가 주차장 부지 930.4㎡를 매입하기 위해 추산한 감정평가액은 11억원 정도로, 건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에 드는 공사비를 포함해 25억3천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토지 소유주도 11억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 관련 예산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토지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바꾼 이유는 제3의 매수자가 시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제시한 금액보다 1억원 웃돈을 주고 매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틀어졌다.

웃돈 거래는 지난달 서문시장 내 개장한 풍물야시장의 안착과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은 토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관련 예산을 다시 따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가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는 15억1천800만원으로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지원 대상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기금이다.

시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해만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내에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금은 후순위인 타 지역 전통시장에게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할 수 없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할 수 없었다"며 "대체부지를 당장 찾더라도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연내에 기금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내년에 다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50면 규모의 주차장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서문시장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서문시장 내 주차장 부지를 찾는 데만 수개월을 보내며 접촉할 만한 곳은 다해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웃돈을 받고 매각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문시장 내 한 상인은 "사유재산인 만큼 토지소유주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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