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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6 17:56:07
  • 최종수정2015.10.26 17:56:07
[충북일보] 충주기업도시 내 아파트 건립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초등학교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모아진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주기업도시 내 가칭 용전초등학교 건립 계획에 대해 '학교용지로 부적절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과 충주시, 충주기업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연한 반응이다. 용전초가 문을 열지 못하면 '학교 대란'은 물론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용전초 건립부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미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는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교육위는 학교 위치상 소음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 남쪽의 높은 옹벽과 상부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꼽았다.

또 조성원가에 공급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평당 48만원인데 학교 용지는 112만원이나 되는 것은 과도한 개발 이익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신설 학교 용지 매입 금액의 절반은 충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도의회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본보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대체부지가 없다는 점이다. 주변 공장용지나 아파트용지 등의 분양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도의회가 아무리 제동을 걸더라도 충주 기업도시 내에 현 용전초 용지를 대체할 부지가 없다.

충주기업도시 내에는 구역별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모두 5개의 학교용지가 있다. 하지만 다른 용지를 용전초 설립용지로 쓰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둘째다. 현 아파트단지에서 통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용전초 설립 계획 승인을 늦추면 2018년 3월 36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도시 입주 학생들이 6km 이상 떨어진 중앙탑초나 대소원초로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선이라는 말이 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학교대란'을 막고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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