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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12월 27일 조정 공시

  • 웹출고시간2022.11.03 13:28:38
  • 최종수정2022.11.03 13:28:38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규모는 2천72필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필지에 한해 그 결과를 오는 12월 27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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