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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도시·건축·경관·교통 등 공동위원회 구성
행정처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15.10.19 09:02:58
  • 최종수정2015.10.19 09:03: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민원 편의 도모와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도시·건축·경관·교통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동일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됨에 따라 심의 처리가 장기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문화동 50-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심의 건에 대해서 1차 도시·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진입로 게이트바 위치 조정, 단지 내 조경 계획을 전문가와 상의해 상세히 수립할 것을 사업자인 대원측에 주문했다.

시는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2회에 거쳐 처리되던 심의 절차를 1회로 간소화해 행정 처리 기간이 한 달여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심의 처리로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시민 입장으로 생각해서 통합·운영하게 됐다"며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 비용손실 등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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