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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1 13:54:37
  • 최종수정2023.01.11 13:54:37
[충북일보] 괴산군과 증평군은 가계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상하수도 이용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과 소상공인·기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이같이 동결했다.

증평군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추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다.

해당 장애인은 963명으로 이들이 신청하면 가구당 월 7천800원(가정용 5t)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5t 미만이면 사용량만큼 감면된다.

기존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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