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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9 15:42:47
  • 최종수정2023.01.09 15:42:47
[충북일보] 아파트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2인조 절도범들이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A(51)씨와 B(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북·충남·경북지역을 돌며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의 불 꺼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명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출소 후 19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들을 특정해 지난달 28일 검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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