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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24 14:39:43
  • 최종수정2015.09.24 14:39:43

한창표

음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어느새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저녁바람이 쌀쌀한 계절이 되었다. 푸르른 잎은 저마다 가진 색을 뽐낼 준비를 하며 축제를 벌이 듯 물드는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도 불린다.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중심으로 대학교는 물론 각종 지역사회에서 저마다의 이름아래 신나는 먹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그림자에 숨어 먹을거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불량식품 사범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낯선 말은 아니지만, 명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잠시 머뭇하게 된다. 흔히 불량식품하면 많은 성인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추억의 과자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불량식품이란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불량식품이란 대표적으로 △ 부패·변질된 위해 식품, △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 불법 도축이나 병든 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 △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의 허위·과장 정보 표시 식품 등을 포함하여 음식의 재료, 생산, 제조, 유통, 관리,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위법한 부분이 있는 식품을 말한다.

흔히 불량식품하면 떠오르는 과자들의 제조과정 속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불량식품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선입견으로 인해 불량이란 누명아래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불량식품은 현 정부에서 근절하고자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단순한 식품 위생이나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단체 식중독,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이른바 '식피아' 등 식품관련 부패비리로 대한민국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회의 '악'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단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경찰 및 관련단체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불량식품 및 식품관련 부패비리 근절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단속을 피해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관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힘이 불량식품 근절의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식재료를 취급하는. 생산하는, 유통하는. 관리하는 국민을 포함하여 구입하는 또, 먹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식피아가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의 관심으로 시작된 제보, 신고가 당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선이 되는 것이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112(경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한다면 바코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대상제품의 검사결과 등에 따른 부적합 및 회수제품 등을 직접 확인 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불량식품 근절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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