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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6 19:29:46
  • 최종수정2015.08.06 19:29:46
[충북일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6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시설 내 1인당 면적 기준이 강화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양육시설의 거실을 아동 1인 당 기존 3.3㎡에서 6.6㎡로 2배 늘렸다. 침실은 1실 당 정원 6명을 3명으로 축소했다.

현실은 좀 다르다.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개정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조변경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증·개축을 전혀 하지 못했다.

충북의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양육시설은 모두 11곳이다. 전체 정원은 731명, 현원은 548명이다. 183명(25%)의 여유가 있다. 정원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4곳을 감안하더라도 100명 이상은 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아동 학대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의 개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아동학대의 84%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2%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보호자인 부모가 학대 행위자여서 딜레마다. 아동복지의 제일은 안전하고 영속적인 가정이다. 그게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다.

아동은 학대와 방임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이 자주 충돌한다. 이럴 때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엄벌 원칙은 자칫 아동으로부터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긴장관계를 조화로운 균형의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보호 체계의 과제다.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나 사회 서비스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다수의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놓칠 수 있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대다수 아동학대 사례의 고통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아동복지법 강화의 요체다.

빙산의 일각에 빙산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그건 아동복지를 놓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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