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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불가피, 양육시설 혼란… 충북은?

면적·정원 기준 크게 강화… 정원 감축 불가피
도내 11곳 보호아동 548명 입소% '183명 여유'

  • 웹출고시간2015.08.05 20:19:39
  • 최종수정2015.08.06 12:18:26
[충북일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원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6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시설 내 1인당 면적 기준이 강화된 게 이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다. 양육시설의 거실을 아동 1인 당 기존 3.3㎡에서 6.6㎡로 2배 늘리고, 침실은 1실당 정원 6명을 3명으로 축소토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화된 기준에 맞춰 구조 변경 등 시설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황 탓에 각 지자체와 시설 입장에서는 증·개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경기도 등의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호를 받아야할 아동들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충북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양육시설은 모두 11곳이다. △청주 5곳 △음성 3곳 △충주·제천·옥천 각각 1곳 등이다. 전체 정원은 731명, 현원은 548명이다. 183명(25%)의 여유가 있다.

아직 4곳이 정원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명 이상은 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 정원이 20~50명 정도 줄었다.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음성의 A시설 1곳이다.

A시설은 기존 100명 정원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 80명으로 줄었다. 현재 입소 아동은 98명으로 18명이 초과된 상태다.

복지부는 무리한 전원조치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자체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 것이다.

현재 A시설과 지자체는 자연감소나 입소제한 등의 필요조처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내 시설들은 여유가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현원 관리 등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호아동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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