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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면도로 9곳 일방통행도로 지정

영운동 한국병원 옆 등 5곳 오는 10월 중 시행

  • 웹출고시간2015.06.24 09:10:16
  • 최종수정2015.06.24 09:10:1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흥덕경찰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9곳을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했다.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은 이면도로 9곳 18개 구간 3.79㎞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서, 4개 구청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민원제기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17곳을 선정했다.

이 중 주민 찬성률이 높은 9개 노선을 선정해 실무추진단(흥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로 1순위 5곳 8개 구간, 1.38㎞를 우선 시행 지역으로 결정했다.

5곳은 영운동 한국병원 옆, 가경동 가경주공2단지 옆, 봉명2동 봉정초등학교 후문, 오창읍 중심상업1로 일원, 강서1동 청향로 6번 길 등이다.

이 노선은 지난 18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가결돼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10월 중 일방통행도로로 이용된다.

2∼3순위로 선정된 성화개신죽림동 신화로, 성화로 일원,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 일원, 분평동 원마루 시장 옆 도로 등 4개 노선도 내년에 일방통행도로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도로 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높을 경우 추가대상지를 조사해 시민 주도형 일방통행도로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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