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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립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첨복재단 인건·운영비도 국가 부담 명시 병행

  • 웹출고시간2015.06.01 14:26:11
  • 최종수정2015.06.01 19:47:49
[충북일보=서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가장 핵심기관인 임상시험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첨단의료복합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국가 부담 명시 방안도 병행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조만간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첨복단지건설 종합계획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임상시험센터 건립방안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민자유치도 쉽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재단 인건비 운영비의 경우 당초 '첨복단지조성계획'에는 국가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자치단체에 50%의 분담을 전가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대두된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의원은 이번에 국가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후발주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성과물의 산업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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