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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경찰, "안전운전하고 마일리지 받자"

교통법규 잘 지키면 벌점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3.07.27 17:11: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년 뒤 재서약을 하면 다시 10점을 받을 수 있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특혜점수를 모아놨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을 경우 누적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단,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희망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조순식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돼 사고가 감소될 것"이라면서 "서약서 준수에 따른 혜택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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