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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금년 1분기 현재 2만 4천여건 처리, 대상지역 확대 및 절차도 개선

  • 웹출고시간2007.04.13 13:5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함)‘이 도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 신청건수가 금년도 3월말 현재 24,53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841건이 확인서발급이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영동군이 6,462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 3,465건, 옥천군 2,569건, 청원군 2,344건, 보은군 2,169건, 진천군 1,671건, 충주시 1,540건, 제천시 1,506건, 단양군 1,246건, 음성군 1,079건, 증평군 471건 및 청주시도 16건 등이 접수되었으며, 지목별 접수현황을 보면 농지 15,432건, 임야 3,542건, 기타 4,605건 및 건축물이 959건으로 농지ㆍ임야 등 토지가 전체의 9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ㆍ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ㆍ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본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종전 1995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므로서, 우리도의 경우는 1990년 8월 1일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상당구 외남ㆍ오동ㆍ정북ㆍ정하ㆍ주중ㆍ주성ㆍ외하ㆍ외평ㆍ정상ㆍ지북ㆍ평촌ㆍ운동ㆍ월오동과 흥덕구 장암ㆍ장성동 등 총 15개동이 새로이 본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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