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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마무리

총 15개 안건 처리 및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 웹출고시간2024.03.24 14:13:21
  • 최종수정2024.03.24 14:13:21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임 의원)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수연·박영기 의원) △제천시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규·이재신 의원) 등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행정 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권오규 의원이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고 송수연 의원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 일정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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