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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415회 임시회 마무리…안건 28건 처리

  • 웹출고시간2024.03.24 12:47:30
  • 최종수정2024.03.24 12:47:3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지난 22일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28건이다.

먼저 충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도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3건이 원안 가결됐다.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비농업인인 참여자 범위를 유휴인력으로 확대하고,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등 동의안 3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도 원안 가결됐다.

이날 박지헌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도의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추진, 환경특별도 관련, 민선 8기 100대 공약 사업, 민간단체보조금 운영상황 등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어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황영호 의장은 집행기관에 "의원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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