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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소방 16명 기소

업무상 과실시차상·허위공문서·직무유기 등 혐의
경찰 14명·소방 2명 등 재판행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허위 보고서 꾸려 발송
재해재난 112 신고 '비긴급' 분류

  • 웹출고시간2024.03.21 17:45:23
  • 최종수정2024.03.21 17:45:23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4명, 오송파출소 직원 3명, 서부소방서 직원 2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재해재난 상황과 관련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등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112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6분께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해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다.

상황실에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착 종결' 처리했고,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도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출동한 순찰차에 112 신고 지령을 받는 태블릿PC에 오류가 있어 궁평2지하차도 관련 신고를 확인하지 못해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 태블릿 PC 오류가 없었고, 궁평1지하차도도 다른 신고를 처리하는 길에 지나친 것일 뿐 실제 출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경찰이 사전 도로 통제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는 참사 이틀 전인 7월 13일 오후 8시께 호우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하지만 충북청은 즉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도 재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재난상황실 근무 의무자 2명은 무단 퇴근했고 상황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청에 "사전에 지하차도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충북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참사 이틀 전 밤 9시께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보냈다.

흥덕경찰서도 이러한 부실 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상근무 발령서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소방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는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고,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는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충북도·청주시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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